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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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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제7조(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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