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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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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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제6조(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ㆍ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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