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3.10.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이 사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적법한 조건이 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를 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교통조건 통보서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그 통보의 적법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