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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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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 집회ㆍ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ㆍ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ㆍ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ㆍ시설 등

5. 집회ㆍ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6도187132020. 3. 27.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은 그 각호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집시법 제24조 제3호는 집시법 제13조에 따라 설

대법원 2016도213112019. 1.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같

대법원 2016도194642019. 1. 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이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 안에도 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493122017. 2. 9.
손해배상(기)

법(이하, ‘경직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조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라.목 및 제6호에 근거한 것이다. (나) 해산명령에 대하여 당시 집회참가자들은 화단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경찰관들을 밀거

헌법재판소 2015헌바2182016. 11.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며, 심판대상조항 역시 적법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 또한 집시법은 질서유지선을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서울고등법원 2015노24492016. 10. 27.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하여 달라고 항의하였으나, 공소외 1은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및 경찰관 배치가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과는 별개로 집시법 제13조 및 집시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질서유지선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 소속 변호사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이 사건 화단 앞에 설치된 플라스틱 폴리스라인 바깥 선으로부터 노란색 점자블록 안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2392016. 12.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구획하는 경계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집회장소 자체를 양분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집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신고된 집회·시위의 장소 자체를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2016. 7.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도 알릴 수 있다(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당일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 중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하는 5개 차로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두었고,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서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2462015. 8. 2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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