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제11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