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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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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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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