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글씨 크기

지적법시행령 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①소관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