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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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①소관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3다37298, 37304(반소)1994. 2.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적법 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5조, 제10조, 제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고 및 신청은 그 신고서 및 신청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제8호증의 3(측량원도)을 보면, 위 측
서울고법 70구3021971. 6. 22.
지적공부무료열람등사등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3) 원고는 자기소유토지를 분할하기 위하여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가 요구하는 측량도를 작성코저 그에 필요한 이 사건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지적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이 아닌데도 지적측량사 규정 제4조 등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