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글씨 크기

지적법시행령 제10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제10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4.2.17, 2008.2.29>

1.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등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655752018. 6. 7.
소유권말소등기

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

춘천지방법원 2016나533782017. 6. 28.
소유권말소등기

이후에야 비로소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

대법원 2012다1003952014. 10. 15.
손해배상(기)

이후에 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담당한 공무원의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 즉 구 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단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6조는

대법원 2014다138082014. 6. 26.
소유권이전등기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나 이를 그대로 옮겨 적어 위 법 시행 후 새로 작성한 카드화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2028782013. 7. 11.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49312009. 9. 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적법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

대법원 2005다177922007. 11. 30.
소유권말소등기등

6·25 동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세무서가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작성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47052003. 6. 24.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임야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98다178311999. 2.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어서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사정명

대법원 95다164931995. 8. 22.
소유권확인

1975.12.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다37298, 37304(반소)1994. 2.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하고 있고, 구 지적법 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5조, 제10조, 제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고 및 신청은 그 신고서 및 신청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제8호증의 3(측량원도)을 보면, 위 측량원도는 1964.11

대법원 93다587381994. 12. 2.
소유권확인등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를 참고자료로 보아 소유자미복구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93다157791993. 9. 14.
소유권확인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자 1953년경 본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그 소유자란에 소외 2로 등재하였다가 1976.5.24. 소관청에서 본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을 새로 작성하면서 구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둔 사실,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6년경 작성된 재산세과세대장 및 방위세대장에는

대법원 91다63991992. 1. 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다. 나. 토지대장이 1975.12.31.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면 그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

대법원 91다63991992. 1. 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나. 법적 근거 없이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추정력 다. 토지대장에 일본인식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연혁,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인 경우 사정명의인으로부터의 소유권 승계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86991992. 5. 22.
건물철거등

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와 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위 개정 지적법 제13조, 그 시행령 제10조에의하여 비로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 나아가 일반인의 신고에 의거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더욱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복구된 이 사건 토

대법원 92다279661992. 10. 27.
소유권확인

의하면 그 토지대장(을 제2호증)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제13조와 같은법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가 시행되기 전에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없이 복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반증으로 들고 있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대법원 90다135361991. 3. 27.
소유권확인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등록된 토지대장 기재사항의 증거가치 유무(소극)

서울민사지법 87가합47921988. 10. 11.
부당이득금

.자 행정구역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시에 편입되면서 이와 같이 복구된 토지대장이 피고시로 이관되었는데, 1976.시행된 지적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함에 있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종전

대법원 86다카25181987. 5. 26.
토지사용료

가. 토지가 미등기인데다 그에 대한 종전의 토지대장은 멸실되어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도 없고, 복구된 토지대장상에 소유자 명의로 기재된 자도 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떤 경위로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기재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위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소관세무서가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고 위 토지대장 또한 적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