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할 수 있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공부의 형식으로 복제하거나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 자체의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은 할 수 없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④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3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⑥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한 때에는 지적전산자료이용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