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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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12조 (신규등록신청)
제12조 (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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