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13조 (등록전환신청)
제13조 (등록전환신청)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ㆍ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개정 2003.9.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토지소유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지목변경 없이 지적관계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등록전환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를 참고자료로 보아 소유자미복구로 처리하였다면, 그 토지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6·25. 사변 후 본건 부동산의 소관청인 관할세무소에서 본건 부동산에 관한 구토지대장을 복구할 당시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었고 구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떠한 경위로 소유자가 갑 명의로 등재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어 복구된 구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이나 이에
종전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 사변 중 멸실되어 버림으로써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자료가 없고, 소송당사자 자신들도 토지대장 복구시에 어떤 경위로 갑 명의로 기재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면, 복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부분은 소관 세무서가 참고자료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추측되고 따라서 위 토지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기재
가. 민원창구공무원이 소유자미복구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도의 지시와 실제 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만 그 표시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 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감독의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개의 토지가 2개의 별개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