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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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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14조 (분할신청)

제14조 (분할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2010. 2. 11.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참조}],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

대법원 2008두39202009. 10. 15.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가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야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412007. 5. 16.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분할신청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적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99다116872000. 12. 8.
소유권확인

사건 토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해면에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1987. 10. 17. 지적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부산 해운대구 (주소 4 생략) 대 1,537㎡ 및 (주소 5 생략) 대 1,074㎡로 지번과 지적을 부여하고 그에 관련된 등기, 등록사항을 말소한 사실,

대법원 93다255851995. 11. 7.
소유권확인

사건 토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해면에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1987. 10. 17. 지적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지번을 부여하고 그에 관련된 등기, 등록사항을 말소한 사실, 한편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3. 6. 요트경기장을 만들

대법원 93다37298, 37304(반소)1994. 2.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규등록에 관한 제9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적법 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5조, 제10조, 제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고 및 신청은 그 신고서 및 신청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시장, 군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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