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14조 (분할신청)
제14조 (분할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토지소유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9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참조}],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임야의 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가 지적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확정판결’로서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임야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분할신청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적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사건 토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해면에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1987. 10. 17. 지적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부산 해운대구 (주소 4 생략) 대 1,537㎡ 및 (주소 5 생략) 대 1,074㎡로 지번과 지적을 부여하고 그에 관련된 등기, 등록사항을 말소한 사실,
사건 토지가 만수시 해수면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해면에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1987. 10. 17. 지적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은 지번을 부여하고 그에 관련된 등기, 등록사항을 말소한 사실, 한편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3. 6. 요트경기장을 만들
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규등록에 관한 제9조 내지 제12조를 준용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적법 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5조, 제10조, 제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고 및 신청은 그 신고서 및 신청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시장, 군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