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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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3다37298, 37304(반소)1994. 2.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구 지적법 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5조, 제10조, 제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고 및 신청은 그 신고서 및 신청서에 측량도를 첨부하여 소관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제8호증의 3(측량원도)을 보면, 위 측량원도는 1964.11.12.에
대법원 82도14851982. 10. 12.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위의 사항 이외에 고유번호, 지적도의 도호와 당해 대장의 매수,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는 소관청(시장,군수)은 토지대장에 등록할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를 비치하여 소유자 및 지분(공유지연명부 카드에는 고유번호와 지번도 등록되고있다)을 등재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