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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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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31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31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소관청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4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소관청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중 경계 또는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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