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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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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3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3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①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소관청이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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