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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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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2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제2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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