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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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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32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제32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8.2.29>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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