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제32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제32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8.2.29>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신고로써 이에 갈음한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에 갈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환지를 수반하는 재건축사업이 아닌 경우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정리로 인해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적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 법 제26조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