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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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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19조 (축척변경승인신청)

제19조 (축척변경승인신청)

①소관청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사유를 기재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축척변경사유

2. 삭제 <2008.12.31>

3. 지번별조서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축척변경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축척변경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지방법원 98구24311999. 4. 23.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이 사건 임야를 공장신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법 제91조,지적법 제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1997. 12. 31.경에야위 소외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채취한 토석을

대법원 98두173261999. 7. 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그 지목을 '대(垈)'로 변경한 경우, 그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실상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10호 소정의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누11841997. 5. 9.
감봉처분취소

용도폐지된 공유지의 지목변경은 실제 현황과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으로 신청 지목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누87941991. 8. 27.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들(원심이 내세운 법령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호 및 지적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

대법원 91누6051991. 12. 1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가. 2필지상의 대지 위에 1개의 건축허가가 난 경우에 그 건축허가는 불가분의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건축허가 전부를 취소하였다하여 그것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에 관한 지적관계법규에 의하면 지목변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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