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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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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18조 (축척변경의 대상 등)

제18조 (축척변경의 대상 등)

①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빈번한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

2. 동일한 지번부여지역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축척변경위원회(이하 "축척변경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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