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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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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20조 (축척변경시행공고 등)

제20조 (축척변경시행공고 등)

①소관청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축척변경의 목적ㆍ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공고는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및 축척변경시행지역안 동ㆍ리의 게시판에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이하 "시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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