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납세고지)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재까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쟁부분에 대하여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3) 이와 같이 계쟁부분이 주택의 용도로 건축되어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사실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피고 역시 이 사건 건물의 3, 4층을 사실상의 현황인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지, 공부상의 용도인 목욕탕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아니므로, 구조가 불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위생법 시행령 제3조 소정의 헬스클럽과 연계된 특수목욕장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펴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39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부과세는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6. 2. 6. 이
령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는 별장용건축물에 관하여 재산세중과세율(그 가액의 1000 분의 5)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상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상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3 )은 별장용건축물이란 주
시, 펜시라는 이름의 디스코클럽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위 건물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항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인정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50/1,000의 세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20. 개정) 제2조 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시)
가. 종업원 및 기사숙소로 예정되었던 콘도미니엄의 지하층 방을 일반 객실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한 행위에 대하여 분양대금 편취의사의 존재를 부인한 사례 나. 종업원 등의 숙소로 예정되었던 콘도미니엄 지하층 방이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일반 객실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옥과세대장을 작성한 행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취득세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과 재산세에 관한 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139조를 근거로 사실상 준공하여 입주사용한 날이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된 날이라고 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된 날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가. 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당시 시세로서 일정기간 과세가 면제되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위 법 개정으로 과세면제규정이 없는 구세로 바뀐 경우 종전의 과세면제기간내의 부과 가부(소극) 나.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3.1.10. 개정) 제2조 후문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개발사업시행이 완료한 때의 의미(=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한 때)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의 공부상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므로,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연면적을 4361.39평방미터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면적을 1327.79평방미터로 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3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
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온 것이므로 사실상 사용되고 있던 토지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가 규정하는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에 의하면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이를 공한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한 위 각 과세처분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과세당시 전답이었다고 단정할 자료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농지임을 전제로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39조의 적용을 잘못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8.까지 공사금 2,550,000원을 들여 위 토지를 다시 매립정지 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토지는 1983.2.28. 이전까지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법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토지상황이 건축에 부적합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이나 원래 농지였고 과세당시까지도 소채류를 심고 있는 경우 1. 재산세부과시에 적용하여야 할 세율 2.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부과처분의 적부
인정에서 볼 수 있는 바이고, 원고가 이를 밭으로 계속 경작하여 온 터이므로 그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할 것인즉(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적어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4)의2 소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토지(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범위내에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속중에 있고 또 이로 인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하면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과세를 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등기부상에는 본건 토지는 영등포구 ○○동 산 6
공한지로서 과세되어야 할것인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