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91. 10. 29. 선고 91구674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최락철 외 11인
- 피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0.6.1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각 부과액란 기재와 같이 한 각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 중 각 그 해당 세액란 기재의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1990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1990.5.1.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7의 37 및 737의 50 지상의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 1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하 한다)을 별지목록 물건지란 기재와 같이 구분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소외 최태세, 홍재환, 배영관, 김천일, 송임철 등에게 각 임대하여 위 소외인들이 위 건물의 지하1층, 2층, 3층, 5층, 10층에 그 본래의 각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무허가로 위락시설인 다이아나, 후시쿠시, 하니, 여인도시, 펜시라는 이름의 디스코클럽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위 건물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항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인정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50/1,000의 세율을 적용, 중과세하여 각기 별지목록 부과액란 기재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한 다음 1990.6.11. 이를 원고들에 대하여 각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 디스코클럽들은 위 임차인들이 소유자인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당국의 허가도 얻지 아니한 채 개설하여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일시적 용도에 쓰이는 위 건물을 결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및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고급오락장용 건물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와 같은 고급오락장용 건물로 본 데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중과세율 50/1,000이 아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 소정의 기본세율 3/1,0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인 별지목록 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제(3)목은 취득세의 경우에 있어서 무허가 고급오락장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무도유흥음식점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으로 족하고 반드시 그 사용주체가 건물의 소유자임을 요한다거나 영업허가 등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즉,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로부터 위 건물 각 소정부분을 임차한 위 최태세 등은 위에서 본 옥호의 각 디스코 클럽에 그 영업장 면적을 작게는 97평에서 크게는 373평에 이르기까지 확보, 각기 무도장을 설치하고 종업원을 10명 이상씩 두어 입장료도 받으면서 1989.7.이전부터 1990.5.경까지 디스코클럽을 각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원고들 소유의 위 건물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위 관계법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