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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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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4.6, 2014.1.1, 2015.12.31, 2016.1.19, 2018.12.31, 2020.12.31, 2022.11.29>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카.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②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1.1, 2014.8.12, 2015.12.31, 2016.1.19, 2017.12.29, 2018.12.31, 2020.12.31, 2021.8.10, 2022.11.29>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3872020. 3. 26.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재위험, 피해규모 및 소방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3배 중과세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소방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에 비하여, 대도시의 고층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1112016. 12. 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사.목은 위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중의 하나로 ‘연면적 3만제곱미

서울고등법원 2015누14362015. 11. 25.
경정거부처분취소

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 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0482015. 11. 26.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등취소

하 ‘주택등’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같은 조 제2호는 주택의 공정시장가

대법원 2012두233342015. 6. 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0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 조 제1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 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

서울고등법원 2012누130322015. 10. 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 조 제1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 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

서울고등법원 2015누13992015. 11. 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0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 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I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시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13682015. 11. 2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으로 각각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 조 제1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

대법원 2012두29862015. 6. 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두70732015. 6. 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4322014. 5. 29.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서울고등법원 2012누13179)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11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3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12. 11. 15. 그 신청이 각하되자(2012아218), 2012.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재산세

대법원 2014두73812014. 8. 20.
미준공 상태에서 명도소송중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일부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2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2호증의 기재

서울행법 2010구합328912011. 6. 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과세관청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한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의 계산방식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제14조 제3항,제6항 및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5조의3 제1항,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관청이 이에 근거하여 한

헌법재판소 2006헌바112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

대법원 2003두76202006. 4. 2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및 여기에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536462000. 1. 28.
부당이득금반환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

대법원 84누2381984. 9. 25.
등록세과세처분취소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항의 규정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 부칙 제5항의 적용범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