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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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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1. 6급이하공무원등

2.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 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⑤ 삭제 <1998.2.20>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6.15, 2019.4.16, 2023.1.3>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782023. 10. 26.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통지 행위 취소

이 사건 불문의결은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불문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도 않고 불문(경고)의 경우와 달리 그에 따른 불이익이 관련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통지행위 역시 피청구인의 의결결과에 따라 징계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3192021. 10. 28.
견책처분취소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2020. 10. 14.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 직무 관련 업체 등과 골프(지방공무원법 제48조,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위반) - 2019. 7.부터 같은 해 9.까지 3회에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1892013. 10. 11.
정직처분취소

발견하였으니 이에 대한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18. 강원도인사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강등 및 정직 3월’로 의결하자, 2011. 4. 25. 원고에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14072012. 12. 6.
파면처분취소

용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징계규정 제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징계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대법원 2006도13902007. 7. 12.
직무유기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추622007. 3. 22.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위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두169912007. 4. 13.
징계처분취소

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의 소속상관으로부터 무단결근 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6항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서 징계대상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징계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

서울고등법원 2006누14652006. 11. 15.
파면처분취소

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징계절차상 하자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

의정부지방법원 2005구합21812006. 1. 17.
정직처분취소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의정부지방법원 2005구합20752006. 1. 17.
해임처분취소

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울산지방법원 2005노10652006. 2. 3.
직무유기

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

부산고법 2006누30012006. 11. 10.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임용 처분을 광역시장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06구합992006. 6. 7.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구청장과 북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진임용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청주지법 2005구합12632006. 4. 20.
파면처분취소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울산지법 2005노10662006. 2. 3.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

대법원 97추671998. 7. 10.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명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83누3961983. 10. 25.
감봉처분취소

가. 구청장에 대한 징계권한 위임규정의 취의 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징계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의 당부

대법원 83누1131983. 6. 14.
파면처분취소

가.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의 소위 기관장의 징계의결 요구의 의미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의 해임에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내부위임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소극)

서울고법 81구851983. 2. 1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1.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

서울고법 82구3331982. 11. 16.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그 의결을 거쳐서 다시 서울특별시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3. 그런데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과 구 사무분장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나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것이고, 한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