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ㆍ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1. 6급이하공무원등
2.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 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⑤ 삭제 <1998.2.20>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6.15, 2019.4.16, 2023.1.3>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이 사건 불문의결은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불문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도 않고 불문(경고)의 경우와 달리 그에 따른 불이익이 관련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 사건 통지행위 역시 피청구인의 의결결과에 따라 징계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고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2020. 10. 14.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의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 직무 관련 업체 등과 골프(지방공무원법 제48조,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위반) - 2019. 7.부터 같은 해 9.까지 3회에
발견하였으니 이에 대한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18. 강원도인사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가 2011. 3. 30. 원고에 대하여 ‘강등 및 정직 3월’로 의결하자, 2011. 4. 25. 원고에
용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징계규정 제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징계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위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3의 소속상관으로부터 무단결근 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6항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서 징계대상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징계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
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징계절차상 하자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구청장의 승진임용 처분을 광역시장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청장과 북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진임용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1항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
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위법한 승진임용의 시정을 명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 구청장에 대한 징계권한 위임규정의 취의 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징계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의 당부
가.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의 소위 기관장의 징계의결 요구의 의미 나.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의 해임에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내부위임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소극)
1.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
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그 의결을 거쳐서 다시 서울특별시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3. 그런데 피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과 구 사무분장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 나의 각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것이고,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