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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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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93조의2 (벌칙)

제93조의2 (벌칙) 법 제207조의3제2호 및 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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