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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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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9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2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4,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1998.2.24, 2004.3.17,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4,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9.5.2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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