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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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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93조 (가산금)

제93조 (가산금) 법 제206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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