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합병의 요건·절차등)
제84조의7 (합병의 요건ㆍ절차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0.9.8, 2001.7.7, 2005.1.27, 2008.2.29>
1.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②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비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0.9.8, 2001.7.7, 2005.1.27, 2008.1.18, 2008.2.29>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삭제 <1999.5.27>
3. 삭제 <1999.5.27>
4.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ㆍ자본금 및 매출액중 두 가지이상이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 그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자기자본이익률ㆍ부채비율ㆍ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다만, 자기자본이익률에 관한 요건은 상장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에 관한 요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기타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③코스닥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2.9, 2005.1.27, 2005.3.28>
1.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상장법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은 자본금의 변경,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소송계류 여부 등 공정한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회사가 모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7.7, 2005.1.2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문서에 의한 승인ㆍ지도ㆍ권고등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2항제1호의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9.8, 2001.7.7>
⑥합병신고서의 기재사항ㆍ제출시기 기타 합병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2.24,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0조의2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1. 주주총회를 거쳐, 2008. 10. 7.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물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바[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 3항], 합병 당사법인들은 위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물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는바[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1, 3항], 합병 당사법인들은 위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2008. 9. 16.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무렵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7에따라 행하는 합병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으로 인한 이익 역시 비과세대상이다. (3)설령 비과세로 인정되지
7. 3. 29. 주주총회를 거쳐, 2007. 5. 1. 합병을 한 후, 2007. 5. 3. 합병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12 제1항에
,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금융사업부문의 자산가치는 3,922,027,674원으로 포넷 전체 자산의 약 33.79%에 달하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에 따른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본질가치의 경우 금융사업부문만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
. FF회계법인에 BBB와 CC의 주식 교환비올 산정 등을 위하여 교환대상 주식의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FF회계법인은 CC의 주식가격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
0. 12. FF회계법인에게 CCC 주식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의뢰하였다. 4) FF회계법인은 ‘DD 주식’의 가격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4조의7 제1항 제1호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
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는 것으로 정한 증권거래법령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 1. 27. 대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총리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12 제3항, 제
지 라. 판단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상증세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합병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등 그 요건과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의 평가방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2004. 8. 당시 시행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제2호 나목,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제5항,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6조
소정의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행한 합병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합병절차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항, 그 시행령 제84조의7, 그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합병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등 그 요건과 절차
FF회계법인은 2006. 4. 14.부터 2006. 4. 19.까지 DD미디어와 CC기획의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DD미디어 주식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7.29.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의 산정방법2)에 따라 1주당
,046원(주2)주식교환·이전비율143.68883(주1) 반포텍은 자산가치(5,174원/1주)가 기준주가 (4,595원/1주)보다 높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에 따라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기준주가를 산정함(주2)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의 안전성이 낮은 엔터테인먼트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본질가치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