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0.3.1>)
제84조의6 (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0.3.1>)
①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한한다. <신설 2002.2.9, 2005.1.27>
1.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당해 법인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
4.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②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제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 <개정 1998.2.24, 2000.3.4, 2002.2.9>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③법 제189조의4제1항에서 "신주를 교부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3.4>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상(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어야 하며,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9.8, 2001.7.7, 2003.2.24>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⑤법 제189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수(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한 주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되, 법 제18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의 결의일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중 당해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부여할 주식수를 포함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1.7.7, 2008.1.18>
⑥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식수를 말한다. <개정 2001.7.7>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액면가액 5천원을 기준으로 한다)중 적은 수에 해당하는 주식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
⑦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제18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0.3.4, 2001.7.7, 2005.1.27, 2008.2.29>
⑧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2000.3.4, 2006.3.30, 2008.1.18, 2008.2.29>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의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9조의3제4호에 따른 법 위반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조치를 받거나 법 제193조에 따른 해임권고 받은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이 조에서 규정된 것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0.3.4,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1999. 5. 27. 대통령령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6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의한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0. 3. 15. 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8 제1항(위 규정에
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시행령(1999. 5. 27. 영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6 제2항에서는 위 ‘신주교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증권거래법에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6 제6항이 개정되어 이제 자본금의 규모가 피고 은행과 같은 정도인 경우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한 수량 정도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