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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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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 (일반공모증자)

제84조의5 (일반공모증자)

①법 제18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이라 함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법 제18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의 발행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9.5.27, 2000.9.8, 2005.1.27>

1. 청약일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청약일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청약일전 제5거래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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