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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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4 (한도초과분의 처분기간)
제84조의4 (한도초과분의 처분기간) 법 제18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1996.2.12, 19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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