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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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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8 (영업양수·양도등의 요건·절차등<개정 1999.5.27>)

제84조의8 (영업양수ㆍ양도등의 요건ㆍ절차등<개정 1999.5.27>)

①법 제19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4.1, 2008.2.29>

1. 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2. 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ㆍ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ㆍ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를 제외한다.

②제84조의7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4.1, 2005.1.27>

③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ㆍ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4.4.1, 2005.1.27>

④제84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포괄적 이전 및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4.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9두192022. 12. 29.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변동 전후의 ‘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212032012. 5. 10.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것은,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가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의 양수・양도에 준하는 법적 규제를 받게 됨을 표시한 것이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8 제1항에서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제1호)의 기준과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제5호)의 기준에 관하여 동일하게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100 이상인 양수・양도’

대법원 2010두156742010. 12. 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증권선물위원회가 甲 회사에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등에서 정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와같은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위반행위 중 기본과징금이 큰 행위인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법한 처분사유인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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