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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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2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제84조의32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①외국법인등이 법 제19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8.2.29>
1. 외국정부ㆍ외국지방자치단체,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가 당해 국가의 법령 또는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약ㆍ정관ㆍ규정등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가 그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0.9.8, 2005.1.2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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