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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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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1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84조의31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9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법인으로서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모집ㆍ매출 또는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9.8, 2004.3.22, 2005.1.27>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모집설립의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등록법인으로서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인

2. 법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3.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유가증권의 발행인을 제외한다)

4.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증권회사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문회사

②법 제194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9.5.27, 2000.9.8, 2003.2.24>

1. 재무에 관한 서류중 제7조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부분

2. 법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중 재무에 관한 서류. 다만, 반기보고서 및 제83조의3제6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출하는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가 있는 것에 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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