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5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85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①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것을 권유하는 자(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시 위임장을 송부하는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권유자"라 한다)는 그 권유를 받는 자(이하 "피권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1999.5.27, 2005.1.27, 2008.2.29>
②권유자가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위임장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피권유자가 찬부를 명기할 수 있게 된 것이어야 한다.
③권유자는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제1항의 장소에 비치하는 날 2일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2, 1998.2.24, 2008.2.29>
④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서류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재를 한 서류
3.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서류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참고서류 또는 위임장용지에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1997.3.22, 1998ㆍ2ㆍ24, 2008.2.29>
⑥권유자는 위임장용지에 나타난 피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신설 1997.3.22>
⑦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2.12, 1997.3.22, 1999.5.27, 2005.1.27, 2005.3.28>
1.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발행회사 또는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외의 자가 10명미만의 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2. 삭제 <1997.3.22>
3. 신탁 기타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85조의2에 규정하는 공공적법인의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7.12.31, 1996.2.12, 199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