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6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개정 2005.1.27>)
제84조의26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개정 2005.1.27>)
①법 제19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격에 관한 사항
2.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한도ㆍ방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3. 배당의 기준 및 예고방법에 관한 사항
4.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5. 해외증권의 발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요건 및 발행한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19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ㆍ교환사채권ㆍ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2.2.9, 2005.1.27, 2008.2.29>
③법 제19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내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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