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금융위원회의 조치 <개정 2008.2.29>)
제84조의27 (금융위원회의 조치 <개정 2008.2.29>) 법 제193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제9조의3제2호 내지 제6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1998.2.24, 2000.9.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에서 양도하는 경우’(제1호),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제2호),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제3호), ‘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제4호)로 구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구 증권거래법(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 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각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3조 제1호 나목,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 제162조, 제162조의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에 따르면 비상장주권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의 주관하에 장외에서 매매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대체결제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오양수산의 주권은 상장주권으로서 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2005. 8. 5. 시행된 개정 후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이하 '개정후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라 한다) 제1호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
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제3자와의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이사 등을 위한 행위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사 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2항 소정의 ‘법인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와 같이 회사를 위한 행위에 해당함이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증권회사가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에 대한 장외거래에 대한 위탁매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객과 사이에 통상의 매매계좌설정계약 이외에 별도의 매매위탁약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