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5 (현물출자 주식의 가격 평가방법)
제84조의25 (현물출자 주식의 가격 평가방법) 법 제191조의20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란 제8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으로 평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에 따라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행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
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시가에 따른 발행 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 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구 증권거래법 제192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7두7949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