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4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개정 2001.7.7, 2004.4.1>)
제84조의24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개정 2001.7.7, 2004.4.1>)
①법 제191조의19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학자금ㆍ주택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그 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4.1>
②법 제191조의19제1항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5.1.27>
③법 제191조의1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7.7, 2004.4.1, 2005.1.27>
④법 제191조의1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1.7.7, 2004.4.1>
1. 거래의 목적
2. 거래의 상대방
3. 거래의 내용ㆍ일자ㆍ기간 및 조건
4. 당해 사업연도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⑤ 법 제191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08.1.18, 2008.2.29>
1. 제3항에 따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
2. 제3항에 따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⑥ 법 제191조의19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08.1.18, 2008.2.29>
1. 제3항에 따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2. 제3항에 따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 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⑦법 제191조의1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제4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1.7.7, 2004.4.1, 2005.1.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1조의19 제1항 제2호 (다)목,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4 제2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
코스닥상장법인이 그 이사를 위하여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