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3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등<개정 2004.4.1>)
제84조의23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등<개정 2004.4.1>)
①법 제191조의1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7.7, 2005.1.27>
②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1.27>
③법 제191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2.2.9, 2003.2.24, 2005.1.27, 2006.3.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2.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일까지에 한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법인이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④제37조의6제3항제4호의 규정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준용함에 있어서는 "그 증권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그 금융기관과의 정형화된 거래"로 본다. <신설 2005.3.28>
⑤법 제19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신설 2004.4.1, 2005.1.27>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4.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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