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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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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2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시의 최저발행가격)

제84조의22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시의 최저발행가격) 법 제191조의15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5.1.27>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8노3201,2008노3330(병합)2009. 12.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2는 “ 법 제191조의15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2008. 11.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본 계약을 체결한 시점) 4,310원 (2) 신주 최저발행가액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2에 의하면, 신주발행 시 최저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월간 종가평균액, 과거 1주간 종가평균액, 전일의 종가 중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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