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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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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완화 대상법인등<개정 2000.3.4>)

제84조의21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완화 대상법인등<개정 2000.3.4>)

①법 제191조의1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제84조의20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19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해연도의 해당일) 6주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4>

③법 제191조의14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5.27, 2000.3.4>

1. 삭제 <2000.3.4>

2.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3.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0.3.4>

5. 법 제19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6.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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