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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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0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완화 대상법인등)
제84조의20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완화 대상법인등)
①법 제191조의13제2항 내지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8.2.24, 2001.7.7>
②법 제191조의13제1항 내지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2.24, 2001.7.7>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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