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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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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9 (상근감사의 자격등)

제84조의19 (상근감사의 자격등)

①법 제191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삭제 <1999.5.27>

③법 제191조의12제3항제7호에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5.27, 2002.2.9>

1.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계열회사의 상근 임ㆍ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 임ㆍ직원이었던 자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상근감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1999.5.27, 2000.9.8, 2005.1.27,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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