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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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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 (감사선임·해임시의 의결권제한)

제84조의18 (감사선임ㆍ해임시의 의결권제한) 법 제191조의11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3.4>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당해 위임분에 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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