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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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 (감사선임·해임시의 의결권제한)
제84조의18 (감사선임ㆍ해임시의 의결권제한) 법 제191조의11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3.4>
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2.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당해 위임분에 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94812008. 9. 24.
주주총회결의취소
155,000주 보유)와 93,933주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이 찬성하였고, 원고(428,584주 보유) 및 그 특수관계인 기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이 정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소외 4(622,950주 보유), 재단법인 ○○(60,648주 보유), 학교법인 △△(153,2
서울중앙지법 2008카합13062008. 4. 2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에서 말하는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미 및증권거래법 제199조 등 규정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여 당해 주주가 표시한 의사를 대리행사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