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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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7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84조의17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법 제19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하의 주식"이라 함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법 제191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1.7.7>
1.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③법 제191조의10제3항제2호에서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91조의19제2항 각 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말한다. <신설 2001.7.7, 2008.1.18>
④법 제191조의10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이라 함은 영업현황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2.24, 2001.7.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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