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3 (교환사채의 발행)
제84조의13 (교환사채의 발행)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법 제189조의2 또는 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2001.7.7, 2005.1.27>
②교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5.1.27>
1.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뜻
2. 교환할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의 내용
3. 교환의 조건
4.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③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교환에 필요한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당해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원은 당해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탁재산표시를 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2005.1.27>
④「상법」 제349조제1항 및 동법 제350조의 규정은 교환사채의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유가증권과의 교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5.27,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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