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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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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2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제84조의12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법 제19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2005.1.27>

②제1항의 경우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③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있어서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⑤「상법」 제513조의2 및 동법 제513조의3의 규정은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⑥「상법」 제424조 및 동법 제424조의2의 규정은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⑦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

2.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⑧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간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5.1.27>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3.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납입금액

4. 제7항 각호에 정한 사항

⑨「상법」제5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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