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4 (공공적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제84조의14 (공공적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①공공적법인은 법 제19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1조의6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기타 정부투자기관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1999.5.27, 2008.2.29>
②법 제19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7>
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3. 연간소득금액이 720만원이하인 자
③공공적법인은 법 제19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1조의6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수에 따라 이를 배정한다.
④법 제19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당해 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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