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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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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제7조의3 (간이사업설명서의 작성방법등)

제7조의3 (간이사업설명서의 작성방법등)

①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사업설명서(이하 "간이사업설명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08.2.29>

1. 당해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나. 당해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뜻과 효력발생일까지는 그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로부터 그 유가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예비상장심사결과

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명서의 본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기재 또는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마.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및 발행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사업설명서 또는 사업설명서를 참조하라는 뜻

2. 당해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

나. 제1호 다목 내지 마목의 사항

②간이사업설명서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함에 있어서는 발행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유리한 정보만을 발췌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기 3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간이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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